1. 민법 - 만20세
유효하게 법률행위(예를 들어 계약)를 할수 있는 나이
만20세 미만 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함
1-1. 가족법 - 남자 만18세, 여자 만18세
위 나이가 되면 부모동의가 있으면 결혼할 수 있음, 만20세 이상되면 부모동의 없이 결혼 가능
2. 형법상 - 만14세
형사미성년자인 만14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지 아니함 but 보호처분은 가능함(소년원 등)
2-1. 미성년자 의제강간 대상 - 만13세
만13세 미만인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으로 간주됨
만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성관계하면 무죄
but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 있음
3. 청소년보호법 - 만19세가 되는해의 1월 1일
술, 담배 구입, 유흥업소 등 출입가능 기준
원래는 민법에 의거 만20세였으나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한 사람이나 대학생이 술을 마시면 불법이 되므로 변경
4. 노동법 - 만15세
만15세 미만은 고용불가 - 일하려면 허가 필요
5. 공직선거법 - 만19세
만19세 이상은 선거 및 투표 가능함
헷갈리는 분 많은 거 같아서 잉여짓 함 해봄
미성년 기준이 이리 들쭉날쭉하니 고3 졸업쯔음 되면 내가 아직 청소년인지 성인된건지 헷갈리지.....
p.s 렌트카가 만 21세인건 보험때문이지 법률때문은 아님...